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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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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에게



 인사
 행정서사의 가네시로 요시키 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외국인 비자, 귀화 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서사 사무소 입니다.
2005년 8월 행정서사 등록 이후, 비자 관련 업무는 1200건 정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귀화 신청,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실적도 많습니다. 또한, 혼인 신고, 출생 신고 등 일본의 공적 증명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도 하며 한국어로 대응도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의 호적 번역도 가능합니다.
 고객에는 국가 자격자인 행정서사가 성실하게 지원합니다.
지바현의 JR 소가 역에서 도보 2 분 거리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신뢰와 신용을 모토로 회사 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43-261-0048(일본국내)
한국에서 전화하실 경우
001-81-43-261-0048
 
 
 <결혼비자 철자>

관광비자(단기비자) 로 일본에 입국(90일)
입국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상기 증명서를 일본어로 번역(사무실에서 번역가능)

일본구청에서 혼인신고(증인2명 필요)

일본구청에서 혼인수리증명서를 발급
혼인수리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사무실에서 번역가능)

혼인수리증명서를 가지고 주일본한국영사관에서 혼인신고
(2주일정도로 혼인신고 완료 일본인배우자의 이름이 한국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일본인배우자의 호적등본과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
일본출입국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사무실에서 대행가능)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비자기간내에 발급 되면은 결혼비자에 변경신청가능
비자기간내에 발급 안 되면은 일단 한국에 귀국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송부 받아서 한국일본대사관에서
결혼비자발급


일본에 입국하여 일본공항에서 재류카드를 받아서 일본에서 결혼생활 시작


(JR소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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